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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08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국제봉사기구(KVO)입니다.

올 한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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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일괄발송: 20091월 초

2007 12~2008 12월까지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 발행함.

(금년도부터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작년 12월 내용부터 올해 12월 내용까지 정산하기 때문에 1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빨리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후원자님께서는 12 7일까지 KVO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2. 우편물 수신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127일까지 홈페이지 회원마당, 이메일 또는 KVO 서울사무소로 연락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발급에 따른 회원님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함이니 협조바랍니다.)

 

문의 : 0502-471-1004

E-Mail : pr.kvo@hanmail.net

http://www.kvo.or.kr

 

 

3. 참고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내용

종전(2007)

개정(2008)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10%

 15% (2010 20%)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본인이 기부한 후원금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자)이 기부한 후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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